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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대한여성성의학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대한여성성의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부른다. 영문 명칭은 Korean Association for Women's Sexual Health (KWSH)으로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여성 성의학의 발전과 국민 성 건강 향상을 도모하며 회원간의 상호친목 및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강연
- 학회지와 기타 간행물 편집 발행
- 의학교육과 연구 활동 장려 지원
- 세부 전문의 자격 인정
- 의료사고 및 분쟁의 해결
- 국제 교류
-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의학정보 교환
-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위치 및 구성사업

제 4 조
본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구성 및 자격)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및 협동회원으로 구성하되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대한민국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산부인과학 수련과정에 있는 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은 산부인과학 외의 전문의로 한다.
4. 명예회원은 본회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으로 이사회에서 승인된 자로 한다.
5. 협동회원은 산부인과학 분야 연구에 참여하며,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과학자로 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임원

제 7 조 (임원의 구성 및 임기)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회장 : 1명
- 부회장 : 약간 명
- 감사 : 2명
- 상임이사 및 이사 : 약간 명

제 8 조 (임원의 자격)
본회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현저한 공로가 있는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 9 조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을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지명에 의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추후 상임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3.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 4 장 회의

제 10 조 (회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로 한다. 각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되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회의록에는 의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 11 조 (회의 성립 및 절차)
총회는 대의원 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되 위임장을 출석으로 간주하며 위임장은 총회 성립 정족수에 한하여 유효하다.

제 12 조 (심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하기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자산에 관한 사항
5. 회무 및 감사 보고에 관한 사항
6. 상임이사회의 의결 사항 추인

제 13 조 (의결)
1. 총회의 의결 사항은 재적 대의원 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1/2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 14 조 (상임이사회 및 기능)
상임이사회는 회장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소집되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이사회 심의사항을 이사회 위임에 의하여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본회 사업의 기획에 관한 사항
3. 본회 재정 일절에 관한 사항 및 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5. 제위원회 결의 사항에 관한 심의 인준
6. 기타 본회 운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

제 16 조 (위원회)
본회에는 기획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법률위원회, 보험위원회, 사업위원회, 성교육위원회, 성치료위원회, 수련위원회, 심사위원회, 윤리위원회, 재무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 정책위원회,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및 홍보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장은 상임이사가 되고 하기의 임무를 수행한다.
회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추후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기획위원회
    1) 본회의 회칙과 시행세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
    2) 본회의 제반운영
    3) 본회의 회원복지
2. 대외협력위원회
    1) 국제학술교류 및 국제협력관련 업무
    2)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
3. 법률위원회
    1) 본회의 관련 법률
    2)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
4. 보험위원회
    1) 의료보험
    2)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
5. 사업위원회
    1) 성의학 관련 사업을 계획한다.
    2) 성의학 관련 지식확대와 수익증대를 도모한다.
    3)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
6. 성교육위원회
    1) 초,중,고,일반 성교육 관련 기획
    2) 성교육 강연
7. 성치료위원회
    1) 성치료 관련 학습
    2) 성치료 관련 자료 개발
8. 수련위원회
    1) 성의학 교육에 관한 학습목표, 과정 및 평가방법
    2) 수련기관의 구성
    3) 수련과정의 확인 및 평가
    4)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
9. 심사위원회
    1) 회원의 자격심사
    2) 의료분쟁의 심의
    3)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
10. 윤리위원회
    1) 의료윤리의 심의 및 연구
    2) 회원의 포상 및 징계의 심사
    3) 회원간의 분쟁조정
    4)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
11. 재무위원회
    1) 예산 및 결산 편성
    2) 회비 징수
    3) 특별 찬조금 및 기부금
    4) 자산의 관리
    5)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
12. 정보통신위원회
    1) 학회전산관련 업무
    2) 회원과 일반인의 교육
    3)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
13. 정책위원회
    1) 성의학 관련 정책 개발
14. 편집위원회
    1) 정기 학회지 발행
    2)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
15. 학술위원회
    1) 학술에 관한 조사 통계 보고 및 학술 진흥에 관한 기획
    2) 학술대회의 개최 및 학술대회지와 기타 학술간행물
    3)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
16. 홍보위원회
    1) 학회 홍보
    2)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

제 17 조 (특별위원회와 TFT)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한시적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5 장 재정

제 18 조 (수입)
본회의 재정은 정회원, 협동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학술대회비, 찬조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19 조 (회비)
본회의 정회원, 협동회원은 연회비 및 별도로 이사회에서 정하는 학회 운영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 6 장 부칙

제 1항 본회의 회칙에 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2항 본 회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